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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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White collar crime 분야 최우수 등급(Tier 1) 및 Litigation Star/Future Star 35명 선정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송무/분쟁해결 분야 전문 랭킹매체 Benchmark Litigation이 7일(수) 발표한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White collar crime 분야가 한국의 Tier 1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은 송무와 분쟁해결 분야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로펌 평가 매체이며, 올해는 한국 법률시장에 대하여 Commercial and transactions, Competition/antitrust,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r and employment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랭킹과 리딩변호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화우 변호사 25명이 Litigation Star에, 10명이 Future Star에 각각 선정되는 등 총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의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윤호일, 유승남, 윤병철, 유승룡∙ Competition/antitrust: 김철호, 전상오, 이세용∙ Construction: 홍승구, 정경인, 이상필∙ Insolvency: 조준오∙ Intellectual property: 김원일, 권동주, 김창권, 임철근, 이세정∙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준상, 김명안, 김샘∙ Labor and employment: 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유승룡∙ Tax: 심재진∙ White collar crime: 이성규, 김영기, 홍경호 Future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우수연∙ Competition/antitrust: 강영민, 홍석범∙ Construction: 박수현∙ Intellectual property: 최홍석∙ Labor and employment: 홍성, 김대연∙ White collar crime: 김균민, 조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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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환경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발표

환경부는 2025년 5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폐배터리를 단순 폐기가 아닌 국가 핵심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배터리에 대비하고,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환경부의 종합대책입니다. 이번 방안은 폐배터리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 활용하여,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의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ESG 경영 관점에서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과 협력이 요구됩니다.  1. 정책 추진 배경 및 방향성2. 주요 정책 및 일정3.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전망4. 시사점  1. 정책 추진 배경 및 방향성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으로 향후 폐배터리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리튬·코발트·니켈 등 핵심 원료의 공급이 특정 국가에 집중됨으로써 자원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규모는 2030년 약 70조 원에서 2050년 600조 원 규모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1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이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EU는 2027년 배터리 여권제 도입과 2031년 재생원료 사용의무화 등의 규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순환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재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全)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 4대 부문에서 총 14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배터리 순환이용의 선도국가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주요 정책 및 일정 환경부에서 발표한 14개 정책과제는 폐배터리의 순환이용 시장 형성부터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합니다. 아래 표에서는 핵심 과제와 도입 일정을 요약해보았습니다.  3. 산업에 미치는 영향 환경부 정책은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업계의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을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시사점 이번 정책은 법·제도적 변화부터 기술 환경 변화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 관련 기업들은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대응–강화되는 국내외 규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준수 전략 마련–2025년 제정 예정인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법」 내용 파악 및 내부 정책 반영–2026년 시행되는 EPR 전면 확대에 대비해 폐배터리 회수망 구축 및 비용 계획 수립–EU의 배터리 여권제(’27) 및 재생원료 의무화(’31) 등 국제 규제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수출 기업은 선진 대응 프로그램 사전 도입 필요) •인증 및 표준–정부의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에 맞춰 관련 인증 취득 준비 (배터리 제조사는 공급망 파트너와 협력하여 인증된 재생원료 확보 계획 수립)–자사가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배터리에 재생원료 함유율 추적 시스템 도입으로 향후 사용목표제 대응 기반 마련–환경표지 인증이나 혁신제품 지정 요건을 검토하여 폐배터리 재사용 제품 개발 시 인증 취득을 추진–2027년까지 마련될 배터리 에코디자인 표준안을 미리 반영하여 제품 설계 개선 •이력관리 및 투명성–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체계를 사내 구축하여 생산 단계부터 판매, 회수까지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정부의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27)과 연계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련 데이터를 표준화–전기차 제조사는 차량 판매 시부터 배터리 고유 ID, 성능 정보 등을 기록하여 향후 배터리 여권 요구에 대응 •기술 투자 및 파트너십–배터리 재활용 기술과 재사용 사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 계획 수립–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해체·운송 기술을 확보하거나 전문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규제 강화에 대응–배터리 제조사는 재활용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생산단계 스크랩을 효과적으로 회수·재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재활용 시설 투자도 검토–전기차 및 ESS 기업은 배터리 성능평가 체계 구축하거나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2027년 시행될 평가 의무화 대비 필요 1 환경부, 보도자료, ‘사용후 배터리, 국가핵심자원으로 키운다’ (2025.5.14)2 리튬인산철(Lithium Iron Phosphate, LiFePO₄)을 양극재로 사용하는 배터리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NCM, NCA)와 비교했을 때   안전성이 뛰어나고, 수명이 길며, 가격이 저렴하며,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주행거리가 짧음.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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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분야의 최근 대법원 판결 동향

근래 대법원은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들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효과발생 시점, 부동산신탁사업에서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행사, 그리고 도급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판결은 건설산업 관계자들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판결들의 주요 내용과 실무적 시사점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효과발생 시점 통일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2. 부동산신탁사업에서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행사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3. 도급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해석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4. 시사점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효과발생 시점 통일 관련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그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효과발생 시점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효과발생 시점이 다르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실무상 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판결을 통해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직불합의),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과 동일하게 합의 시점에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의 목적과 직접지급청구권의 기능•하도급법 제34조의 취지(건설산업기본법이 하도급법에 어긋나는 경우 하도급법을 따름)•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발주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하수급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다만,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하였다면 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제3채권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신탁사업에서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행사 관련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부동산신탁사가 참여하여 도급계약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 또는 취득하면서 신탁계약 또는 사업약정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순위 등을 규정해 둔 경우,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한 부동산신탁사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구하는 하수급인에게도 위와 같은 규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약정, 신탁계약, 승계계약 등을 체결한 당사자인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발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업자와 사이에 신탁사업약정 등에 따른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기로 합의한 이상 신탁업자는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자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새로운 부담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발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금집행순서 관련 약정의 성격을 정지조건으로 보아, "선순위 채권에 대한 자금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 채권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집행순서상 지급순서가 도래하였다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직접청구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수급사업자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도급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해석 관련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일반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해제에 따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도급인의 해제 의사표시 속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 논의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이유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오히려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함 •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으므로 도급인의 도급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고 계속 일을 하였는데,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면 그 사이에 진행한 일은 도급계약과 무관한 일을 한 것이 되고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손해를 입게 됨 이는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석함에 있어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중시하고, 채무불이행 해제와 임의해제는 그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4. 시사점 위 대법원 판결들은 건설 및 부동산 분야의 실무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직불합의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효과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가 통일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사이의 해석상 혼란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모두 직불합의 시점에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발주자는 직불합의 이후에는 원사업자에게 해당 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신탁사업에서 자금집행순서 약정이 있는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도 이를 대항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은 부동산신탁사업에 참여할 때 신탁계약이나 사업약정상 자금집행순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자신의 순위를 높이기 위한 협상을 사전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금집행순서상 지급순서가 도래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하수급인에게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도급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그 근거와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의사표시에 임의해제의 의사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은 계약 해제 시 그 근거와 의도를 명확히 표시하고, 필요시 주위적·예비적 해제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수급인은 도급인의 해제 의사표시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함으로써 해제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건설 및 부동산 분야의 거래 당사자들은 이러한 판례 동향을 숙지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직불합의의 시기와 효과, 제3채권자의 압류 등 집행보전 조치의 존재 여부, 그리고 부동산신탁사업에서의 자금집행순서 약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은 건설·공공조달 등 분야에서 발생한 수많은 이슈들을 처리하면서 탁월한 업무성과를 보여 온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국내외 부동산거래, 건설 공사, 부동산개발, 부동산신탁, 부동산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SOC 사업, 대형특수시설공사, 기업의 분할매각·M&A시의 부동산 관련 업무 등 부동산·건설 전 분야에 관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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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도래

2024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제도가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요구의 방법 및 전송 방법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과 정보전송자, 정보수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무, 조치 사항 등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안내서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개념과 행사 방법,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소개2.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 방법3.개인정보의 안전한 전송 및 활용4.기업의 대응 전략 및 시사점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소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개인정보 열람권이 단순히 처리 현황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컴퓨터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직접 전송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제35조의2에 근거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중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정보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통계정보나 분석값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ㆍ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전송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 제35조의2 제1항 제2호). 현재 전송 요구 대상 정보는 보건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의 정보와 정보전송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자율전송정보로 구성됩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진료기록, 처방전, 검사결과 등 의료 관련 정보가, 통신 분야에서는 가입정보, 이용정보, 청구 및 납부정보가,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사용량, 요금 청구 및 납부 정보 등이 전송 대상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시간·비용·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체 없이 전송되어야 합니다.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유지하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전송해야 하고,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2조의6 제2항, 제3항 및 제9항). 또한 정보주체가 본인전송요구 방법 및 전송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를 게재해야 합니다. 정보수신자는 정보주체의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일반수신자로 구분됩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를 위하여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관리 또는 분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법 제35조의3 제1항 제3호). 이는 다시 일반전문기관과 특수전문기관으로 나뉘며, 중계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전송 중계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합니다(시행령 제42조의9 제1항). 일반수신자는 고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전송받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수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표준 전송 절차 준수, 전송 이력 및 전송받은 개인정보의 분리 보관, 탐지 및 차단 시스템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또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전송받은 정보를 다른 정보와 분리 보관하고,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2조의6 제8항, 제9항). 일반수신자는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정보 요구, 불필요한 제3자 제공 동의 강요, 전송 요구 강요 등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시행령 제42조의6 제6항). 2.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본인전송요구'와 '제3자전송요구'로 구분됩니다. 본인전송요구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직접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방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전송 요구 목적과 전송을 원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특정해야 합니다. 별도의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요구한 개인정보를 PDF, XLS, CSV, HTML, JSON 등 컴퓨터로 편집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XLS, CSV, HTML 등은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권장됩니다. 제3자전송요구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나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전송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전송 요구 목적, 정보전송자, 정보수신자, 전송 요구 개인정보, 정기 전송 여부 및 주기, 전송 요구 종료 시점,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대해서는 1주일에서 1개월 사이의 주기로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어, 지속적인 데이터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전송 요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 절차는 최초 요구 시보다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서도 전송 요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구된 경우,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안전한 전송 및 활용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는 데이터의 안전한 전송과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을 균형 있게 지원합니다.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 전송 시 SSL/TLS와 같은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해야 합니다. 본인전송요구의 경우, 정보주체 본인만 접근 가능한 경로(본인 명의 단말기, 확인된 이메일 주소 등)로 전송해야 하며, 제3자전송요구의 경우에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정보전송가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시행령 제42조의6 제4항에 따라 반드시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전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보전송자와 정보수신자는 ID/PW, 인증서, 소셜 로그인, 생체 인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제공하여 정보주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크리덴셜 스터핑과 같은 자동화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인증 수단, 캡챠(CAPTCHA) 적용, 로그인 실패 임계치 설정 등의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전송 요구 목적, 전송된 정보 항목, 송수신 기록 등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전송 현황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일반수신자는 전송받은 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아울러 논리적 분리 보관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서버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됩니다. 4. 기업의 대응 전략 및 시사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는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더 큰 통제권을 부여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시작되어 향후 금융, 유통, 교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은 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전송요구대상정보의 식별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전송 시스템과 API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주체 본인 확인 및 보안 강화 조치를 마련하고, 전송 내역 관리 및 보관 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의료정보의 경우 여러 의료기관에 분산된 진료기록을 통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고, 통신·에너지 정보는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한 최적의 요금제 추천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와 함께, 기업들의 책임 있는 정보 관리 및 보안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그 대응과 정보보호 기술적 자문(해킹 진단, 보안취약점) 등 포괄적인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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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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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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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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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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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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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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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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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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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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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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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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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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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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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 100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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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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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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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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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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