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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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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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토큰증권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6년 9월 4일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협회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방향은 토큰증권이 조각투자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분산원장 기반의 발행·유통 형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7년 2월부터 비상장주식, 사모사채·사모 MMF 및 공모 조각투자증권을 중심으로 토큰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관련 사업자는 장외 유통체계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분산원장 표준요건 등이 사업모델 및 기술·보안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토큰증권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가. 토큰증권의 개념과 발행 인프라의 단계별 구축나. 조각투자 관련 제도 정비다. 장외거래소 중심의 유통체계 구축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의 도입마.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2.시사점 1.토큰증권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 가. 토큰증권의 개념과 발행 인프라의 단계별 구축      토큰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분산원장 기반으로 전자등록하여 발행·유통하는 형태입니다.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상 명칭은 “분산원장등록주식등”으로, 새로운 종류의 증권이 아니라 증권의 발행·유통 형태에 관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채·펀드 등 기존 증권도 토큰증권으로 발행될 수 있는 반면, 조각투자증권이라도 기존 전자증권 방식으로 발행된다면 토큰증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책방향에서도 토큰증권은 증권의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증권별 권리관계 및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선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장 규모가 제한적인 상품부터 토큰화를 추진한 후, 인프라의 안정성과 효율성, 기술혁신 및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단계별 로드맵은 토큰증권이 특정 상품의 새로운 발행 방식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연계되어 증권의 발행·거래·결제를 포괄하는 디지털 자본시장 인프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조각투자 관련 제도 정비 조각투자는 기초자산을 신탁하고 그 수익권을 발행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신탁을 거치지 않고 공동사업의 성과에 따른 손익을 배분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정책방향에서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에 적용되는 모범규준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투자계약증권은 공유지분형과 사업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은 모두 공유지분형으로, 기초자산의 공유지분 이전이 수반되어 유통에 제약이 있습니다. 1)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은 토큰증권뿐만 아니라 전자증권 방식으로 발행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도 즉시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모범규준은 조각투자의 기초자산을 개별 부동산·음원 등에서 복수 자산과 장래 현금흐름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실물연계자산(RWA) 구조가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자산의 가치평가 가능성, 처분 용이성, 권리의 특정 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조치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2)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개별심사 기조 유지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당분간 개별심사 중심의 현행 규율체계가 유지됩니다. 현재까지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은 모두 공유지분형으로, 증권계좌상 계좌대체 외에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별도로 이전하여야 하므로 유통에 제약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의 계좌대체와 공유지분 이전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재산을 발행인의 도산위험으로부터 절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업의 성격과 만기, 수입·비용 구조, 수익배분, 회계·자금관리 및 발행인의 도산위험 등을 고려한 투자자 보호기준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 장외거래소 중심의 유통체계 구축  토큰증권의 유통시장은 장외거래소를 중심으로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기존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유형의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경우에는 별도의 토큰증권 전용 인가 없이 기존 인가 범위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토큰증권을 활용한 채권 유통시장의 확대에 대비하여 채무증권 장외거래중개업의 인가단위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일반투자자의 거래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을 기준으로 1억원이며, 전문투자자에게는 별도의 거래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가단위와 거래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의 도입 개정 전자증권법은 금융회사가 아닌 발행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경우 자신이 발행한 토큰증권에 관한 투자자의 증권계좌를 직접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요 등록요건은 ①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②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및 전산 전문인력 2명 이상의 전문인력, ③ 전산설비, ④ 사회적 신용 등입니다. 한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조각투자사업자는 별도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없이도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게 됩니다. 다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탁결제원과의 시스템 연계 등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마.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에 대해서도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전자등록 적격성 심사, 발행 총량 및 권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하여 분산원장과 예탁결제원 시스템 간 연계 기준을 정한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표준요건은 크게 기술·인프라 요건과 전자등록업무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 기술·인프라 요건: 분산원장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제한됩니다.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이 합의·검증에 참여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의 기관도 합의·검증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총량관리노드로 직접 참여하며, 참여자와 운영자는 지갑·암호키 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전자등록업무 요건: 발행·말소, 계좌대체 및 각종 권리변동을 표준화된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증권은 하나의 분산원장에서만 발행·유통되어야 하며, 발행 후 다른 분산원장으로 이전하는 상호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산원장 운영자는 예탁결제원의 서류심사와 연계기능 테스트 등을 거쳐 표준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받고, 시스템 연계가 완료된 이후 토큰증권 관련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2.시사점 이번 정책방향은 토큰증권 제도화가 조각투자의 제도권 편입을 넘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과 다양한 실물연계자산을 분산원장 기반의 자본시장 인프라에 연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토큰증권은 향후 증권의 발행·유통·결제를 포괄하는 디지털 자본시장 인프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규 개정안은 2026년 9월 말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시장참여자는 2027년 2월 제도 시행에 맞추어 1단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자는 향후 공개되는 인가·등록, 상품구조, 투자자 보호 및 시스템 요건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은 즉시 시행되므로 관련 사업자는 현재 준비 중인 상품에도 모범규준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유형의 조각투자와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추가 검토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사업모델과 관련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기업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심사·제재 강화,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26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3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총 1만 3,240건의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하였으며, 같은 해 5월에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는 소관 부처의 개별적인 점검·처분을 넘어 기획예산처 차원의 심사와 사후점검까지 이루어지는 구조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2026년 주요 제도 변화와 부정수급 적발 이후의 절차 및 제재, 보조사업자와 보조금수령자가 유념해야 할 실무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배경 및 개요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는 왜 강화되었나2. 2026년 주요 제도 변화3. 부정수급 적발 이후의 절차와 페널티4. 실무상 유의할 점 1. 배경 및 개요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는 왜 강화되었나 정부는 2026년 3월 10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전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보조사업과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총 1만 3,240건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신고·모니터링부터 현장조사, 부정수급 심사 및 후속조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주로 소관 중앙관서가 자체적으로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수준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처별 판단기준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반환명령 이후 제재부가금·사업수행 배제 등 후속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4월 1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같은 해 5월 20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6월 2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을 개정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이 e나라도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점검·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2026년 주요 제도 변화 가.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강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과 오프라인 e나라도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확인과 현장점검을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사 및 수사의뢰·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나라도움의 이상징후 모니터링과 현장점검도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개정 보조금법 제26조의7 제4항, 제5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한국재정정보원에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를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스템상 이상징후 탐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현장을 조사하여 확인하는 구조가 강화된 것입니다. 나.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신설 2026년 5월부터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정수급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건 등을 심의합니다.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되어 최종 심의·의결을 받습니다. 그 결과가 소관 중앙관서에 통보되면 중앙관서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관련 후속조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실제 교부결정 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및 사업수행 배제 처분은 여전히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하나, 기획예산처에서 부처별 판단과 후속조치의 적정성을 다시 점검하는 절차가 마련된 것입니다. 다. 신고포상금 확대와 추가 제재 강화 추진 2026년 8월 25일 개정된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원칙적으로 반환명령액과 제재부가금 합계액의 30%로 산정됩니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할 때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 합계액의 20 ~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최소지급액(500만 원 한도)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1일 이후 이루어진 신고·고발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제재부가금 상한을 반환하여야 할 금액의 5배에서 8배로 상향하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입법 추진사항으로서, 현행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상한은 여전히 반환하여야 할 금액의 5배입니다.  3. 부정수급 적발 이후의 절차와 페널티 가. 사건 처리 절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1. 신고 또는 e나라도움 모니터링, 정산검사, 자체감사 또는 현장점검을 통한 혐의 인지2. 소관 중앙관서 또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서면점검·현장조사3. 위반행위의 유형, 부정수급액 및 관련자의 책임범위 조사4. 보조금시스템 등록 및 심사기관 결정5. 처분사전통지와 당사자의 의견·증빙자료 제출6. 중앙관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또는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의 심사7. 교부결정 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및 사업수행 배제 등 처분8.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의뢰·고발 및 범죄수익 환수 기획예산처 소위원회 심사대상 사건은 심의를 거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합니다. 수사의뢰나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행정상 환수·제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 행정 제재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반환명령뿐 아니라 제재부가금, 사업수행 배제 및 보조금 교부·지급 제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재부가금은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위반유형별 부과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입니다(보조금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8). 일정 횟수 이상의 교부결정 취소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수행 배제와 보조금 교부·지급 제한 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보조금법 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별표 5, 별표 6). 각 제재는 법적 근거와 요건이 서로 다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처분사유와 절차의 적법성도 각각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 형사 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지급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보조금법 제40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보조금법 제41조).  4. 실무상 유의할 점 보조사업을 수행하거나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업·기관이 유념해야 할 실무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단계부터 수급요건과 사업계획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뿐 아니라 실제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반환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부담 증빙 및 참여인력 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사업계획이나 예산항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조건과 사업지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목적을 달성하였더라도 승인 없이 다른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면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e나라도움 등록자료와 실제 집행자료가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약서, 통장내역, 인건비 지급자료 및 용역 결과물은 상호 일치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한 금액뿐 아니라 거래업체, 하위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의 집행 과정에서 허위거래나 자금 환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 수의계약 또는 관계회사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은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정부 점검 초기 단계부터 위반유형과 부정수급액 산정에 대응해야 합니다. 같은 집행행위라도 허위수급형, 목적 외 사용형, 의무위반형 또는 요건미충족형 중 어느 유형으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제재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환명령액은 제재부가금의 기준금액이 되므로, 전체 사업비가 아니라 실제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금액만 부정수급액으로 산정되었는지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후에 대응하기보다 점검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행정제재와 형사절차를 함께 고려하여 일관되게 대응해야 합니다. 소관 부처의 1차 심사 이후에도 기획예산처가 심의결과와 후속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소위원회에 재상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허위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이 문제되는 경우 수사의뢰·고발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고의성·부정수급액·관련자의 역할에 관한 소명은 행정처분과 형사책임을 함께 고려하여 일관되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현재 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성욱 변호사, 방위사업청,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무·감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 기획예산처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근호 변호사 등의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우는 보조사업 신청 및 선정 단계뿐만 아니라 정부의 현장점검, 부정수급 심사 단계에서도 전문적 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행정처분 및 형사절차에서도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기관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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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프로젝트, 실행 단계 진입

정부는 2026. 6. 29.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AIDC)를 세 축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를 최우선 재정투자 대상으로 확정하였으며, 8월에는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을 위한 이른바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6. 8. 11.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① 환경·기후영향평가를 둘러싼 소송 리스크(용인 국가산단 승인취소소송 항소심 계속 및 기후소송 원고적격 확대), ② 전력계통 접속 가능 시점이 투자 일정을 좌우하는 구조(용인 최종 14.7GW, AIDC 목표 18.4GW), ③ 2027년부터 본격화되는 로봇 공공구매와 관련된 계약·제재 리스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협력 기업은 정부가 발표한 수치 중 민간투자계획과 확정된 정부예산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허가 신속화가 곧 관련 절차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환경·전력·보상·조달 리스크를 개별 사업 단위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요2. 입법 현황3. 핵심 법적 쟁점4. 법적 리스크5. 시사점 1. 개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일 국책사업이 아니라 다수의 국가산업단지, 민간 팹, 전력망·용수시설, AI R&D, 로봇 실증 및 데이터센터를 포괄하는 산업정책형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957조 원(반도체 민간 팹 투자), 550조 원(AIDC 1단계 3개사 투자) 등의 금액은 상당 부분 민간투자 계획에 해당하며, 세 프로젝트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일한 총사업비나 공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7년 과기정통부 정부예산안에서 세 프로젝트에 배정된 금액은 7,956억 원으로, 2026년 2,981억 원의 약 2.7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정부 전체의 지원 규모가 아니라 과기정통부 소관분에 한정된 수치입니다.   2. 입법 현황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법제에는 '이미 시행 중인 법령'과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입법과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3. 핵심 법적 쟁점 가. 환경·기후영향평가 소송 - '부실'과 '사실상 미실시'를 가르는 법원 현재 가장 중대한 소송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 1. 15.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승인을 유지하였으나, 탄소중립기본법의 취지에 비추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시민에게도 기후 관련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들이 항소함에 따라 2026.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열렸으며, 아직 확정판결이 내려진 상태는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시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약 450명으로 구성된 시민소송인단은, 2025. 7. 용인 산단 내 LNG 발전소 6기(총 3GW)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소송도 계속 중입니다.  두 판결을 함께 살펴보면, 법원은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한편 본안에서는 '평가의 존부와 내용의 충실성'을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하는 이원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도 환경영향평가 조사보고서에서 사업지구 내 멸종위기종 서식 사실을 누락한 것을 '부실 작성'으로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두36025 판결). 따라서 평가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생태·기후 데이터의 실질적 수준까지 낮추는 방식으로 절차를 설계할 경우, 오히려 소송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나. 인허가 신속화 - 면제형이 아닌 병렬심사형 설계가 안전 정부는 산단 기획부터 공장 가동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인 국가산단 사건의 1심 법원도 주민 의견청취 등 절차상 하자의 유무를 별도로 심사하였으므로, 특별법이 주민공고·협의·이유제시 절차(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의견 절차)까지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경우,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는 소송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기관의 평가를 동시에 개시하는 병렬심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의 회신기한을 법정화하며, 통합 행정기록을 구축하는 것이 소송에 대비하는 보다 안전한 방안입니다. 특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력수요, 탄소배출 시나리오, 대체입지, 용수 대안 및 주민의견 반영 여부에 관한 자료를 각 승인단계에서 일관되게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전력계통 접속 - 'power-first siting'이 투자 판단의 선행 조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종 전력수요는 2041년 기준 14.7GW이고, AIDC의 구축 목표는 18.4GW에 달하는바, 이에 따라 전력계통 접속 가능 시점이 사실상 사업 완료 시점을 좌우하게 됩니다. 정부가 345kV 여유 변전소 정보를 공개하고 데이터센터의 입지 분산을 추진하는 것은 계통 문제가 단순한 운영상 이슈가 아니라 입지결정에 선행하는 법적 제약임을 보여줍니다. 데이터센터 투자자는 부지 매입이나 PF·EPC 계약에 앞서 전력계통영향평가(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와 계통보강 일정을 먼저 확정함으로써 매몰비용 발생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26. 8. 송전선 경유지역(충북 등)에서 있었던 용인 산단용 초고압 송전망에 대한 반대 행동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더라도 지역 수용성 문제가 곧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선 선정 단계에서의 주민참여와 지중화·지역지원 설계가 향후 분쟁비용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토지수용·보상 - 대형 산단 분쟁의 장기화 변수 용인·서남권 국가산단은 대규모 토지 및 영업 보상을 수반합니다.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제20조), 수용재결(제28조), 보상액 산정(제70조), 영업손실 보상(제77조), 이주대책(제78조)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 단계에서 수용의 필요성과 공익·사익 간 비교형량을 심사합니다. 실무상 분쟁은 토지가격 자체보다 영업손실, 생활대책, 이주대책, 잔여지 및 실제 이용상황의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에 사업인정 의제 규정이 포함되더라도 보상 권리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행자와 소유자 모두 개별 필지·영업장 단위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공공조달 - 2027년 로봇 공공구매의 계약·제재 리스크 정부는 휴머노이드 250대를 포함하여 2027년에만 약 1,700대, 2030년까지 약 5,000대의 로봇을 공공구매할 계획입니다. 실증형 제품은 성능 변화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제품에 완성품과 동일한 수준의 정량적 성능규격을 적용할 경우, 검사·검수 및 하자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현행법상 최장 2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계약이행과 해당 행위 사이의 관련성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2393 판결 등). 따라서 실증 실패 가능성과 고의·부정행위를 계약조건에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사고 로그, 인간개입 기록, 모델 버전 관리 및 안전성 검증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도 제조사와 발주기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한편 SK·GS·네이버가 자기 책임 및 비용으로 건설하는 데이터센터의 EPC·장비구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민간계약이므로, 국가계약법의 적용범위를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4. 법적 리스크 아래 평가는 2026. 9. 4. 현재의 소송·입법·사업단계에 기초한 정성적 평가이며, 개별 기업의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인공지능·데이터·정보통신 분야의 규제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에너지, 건설·부동산, 공공계약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대형 산업 프로젝트의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대응, 전력·에너지 규제, 토지수용·보상, 공공조달 및 관련 쟁송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이 산업정책·환경·전력·조달 법제가 교차하는 사안에서는 초기 단계의 리스크 진단과 행정기록 관리가 이후 분쟁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화우는 사업 구조 설계 단계부터 인허가·계약·쟁송 대응까지 원스톱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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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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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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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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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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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 관련 자문 및 진단,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조세소송, 관세 등의 영역에서 전 방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세자문, 국제조세, 기업운영지원, 세무조사, 조세쟁송, 관세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의 자산과 사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 유관 그룹 소속 전문가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설립부터 운영, 결산, 세무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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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관련 특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를 아우르는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 업무 전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회사의 규제 리스크를 경감하고 그룹 내 법률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규제의 법리적 해석 및 거버넌스 수립부터 실제 시스템의 안착과 사후적인 독립적 감사까지 연속성 있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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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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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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