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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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KT&G의 글로벌 니코틴 파우치 기업 ASF 지분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KT&G의 법률자문사로서 ASF Group이 보유한 Another Snus Factory Stockholm AB 및 Another Snus Factory Oslo AS의 지분 100%를 인수하고, 이어 Altria Group 계열사를 대상으로 스웨덴 SPC 지분 49%를 매각하는 일련의 거래에 대해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한국기업(KT&G)과 미국기업(Altria)이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스웨덴에 SPC를 설립해 대상회사를 인수하는 다국적·다단계 구조로 진행된 고난도 딜로서, 여러 국가의 법률·규제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i) 대상회사 지분 100% 인수를 위한 법률 실사, 구조 검토 및 계약서 작성, (ii) ASF 소유를 위한 스웨덴 SPC 설립 및 인수 구조 관련 법률 자문, (iii) SPC로의 지분 이전 절차와 Altria 대상 SPC 지분 49% 매각 자문 등 인수부터 매각까지 전 단계를 총괄 지원하였습니다. 본 건은 해외 소비재·니코틴 제품 기업 인수부터 SPC 설립, 지분 재매각까지 이어지는 복합적 크로스보더 거래를 원스톱으로 수행한 사례로서, 화우의 국제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을 잘 보여주는 프로젝트입니다. [관련기사] KT&G, 알트리아와 손잡고 유럽 니코틴 파우치社 인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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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 Korea Law Awards 2025 ‘올해의 IP 변호사’, ‘올해의 젊은 변호사’, '올해의 M&A 딜' 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안리걸비즈니스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IP 변호사’와 ‘올해의 젊은 변호사’, ‘올해의 M&A 딜’ 등 총 3개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가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5 ALB 한국법률대상’ 시상식에서, 지식재산그룹장 권동주 변호사가 ‘올해의 IP 변호사(IP Lawyer of the Year)’로 자문그룹 김민지 변호사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IP 변호사는 올 한해동안 IP 소송 등 분쟁 및 자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실적,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1명을 선정합니다. 화우 권동주 변호사를 포함해 국내외 대형로펌에서 모두 7명이 최종후보에 올랐고 권동주 변호사가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의 젊은 변호사는 국내외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들 가운데 만 40세 미만인 유망주를 꼽는 상으로, 7명의 최종후보들을 제치고 국내 대형 M&A 및 크로스보더 M&A, 인수금융 등의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를 받은 김민지 변호사가 단독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은 ‘올해의 M&A 딜’로 선정되며, 법인의 자문 역량을 인정 받았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법률 분야의 종합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기업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로펌, 딜, 변호사 및 사내 법무팀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전체 수상자 명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Wi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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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12월 30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22일 AI기본법 시행을 얼마 두지 않고 통과됨으로써, 시행 초기부터 보다 강화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AI 분야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공공분야가 마중물이 되어 AI산업 혁신을 촉진하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AI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근거 마련,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등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AI기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당 내용이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배경2. AI 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3. 시사점 1. 배경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AI기본법은 국내 AI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AI산업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정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가 2024년 9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AI기본법 시행 전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인공지능 분야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2대 국회에서는 최민희 의원, 이정헌 의원, 장철민 의원,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기본법 개정안 9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11월 21일 제4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11월 24일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고, 최종적으로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여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2. AI 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법제화 개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1) 위원회 구성 확대(제7조 제2항, 제3항)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45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 이내로 증원하였습니다. 특히 부위원장 중 1인은 상근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고 긴급한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심의·의결 기능 강화(제8조 제1항)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대폭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국가 AI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들이 추가되었습니다(제8조 제1항 각 호).   나.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촉진(제16조) 개정안은 공공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AI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의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우선 고려 의무(제3항): 국가기관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면책 규정(제4항): 국가기관등이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등 업무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당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다.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제18조) 개정안은 AI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벤처투자모태조합 활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3항). 또한 이번 개정으로 AI창업 지원 펀드에 국가·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AI창업 지원 민간 펀드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제18조 제4항 제2호).  라. AI 전문인력 지원(제21조 제1항)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제22조의2) 개정안은 AGI(범용 인공지능) 등 AI 분야의 최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였습니다. 1) 설립 주체 및 허가 기준(제22조의2 제1항,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연구소 운영(제22조의2 제3항, 제4항)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자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인공지능연구소를 대표하는 소장을 두고, 정관·내규 등을 통해 소장에게 경영, 사업, 연구 등 연구소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제22조의2 제3항). 인공지능연구소는 업종·기능별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합니다(제22조의2 제4항 각 호).   바.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개정안은 "학습용데이터"를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로 정의하여 법률상 명확한 개념을 확립하였습니다(제2조 제12호). AI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우선 생성·제공 범위 및 기준, 생성·제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제6조 제2항 제4호의2). 특히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제6조 제3항).  3. 시사점 가.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이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과 인공지능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출연·보조 등 지원, 보조금·기부금 내지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 마련, 인력 파견 지원 등 여러 지원방안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인공지능연구소의 연구개발 역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대학, 기업 등 민간 주체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민간의 AI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가능성은 민간 연구소의 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설립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고려되는 요건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을 기회로 활용하여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을 활용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촉진 개정안은 공공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AI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AI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공공시장 진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B2G(Business to Government)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의 의미와 활용 방안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펀드 조성 근거가 신설되어, AI 스타트업들은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초기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업 초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지자체·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민간의 출자금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대규모 펀드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AI창업 지원 민간 펀드 조성도 가능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AI 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자본을 AI 창업 생태계로 유입시켜 산업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스타트업들은 향후 발표될 시행령에서 정해질 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의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주시하고, 자사의 사업 모델이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의 세부 지침을 확인하여 최적의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의 기회 개정안은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우선 생성·제공 범위 및 기준, 생성·제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AI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AI 모델 개발의 핵심은 고품질의 학습용 데이터 확보입니다. 특히 공공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AI 학습에 매우 유용한 자원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생성·제공하고 적절한 품질수준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개발 기업들은 향후 AI 기본계획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해질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기준과 범위를 주시하고, 필요한 공공데이터 활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될 구체적인 제공 방안이 실무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공공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이슈 등 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데이터의 품질과 적법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면서 이번 AI기본법 개정안 통과는 2026년 1월 22일 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 AI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AI 산업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법제화를 통해 범정부적 AI 정책 조정 역량이 강화되고,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근거 마련으로 첨단 AI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과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을 통해 AI 산업의 실질적 성장 동력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AI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포용적 AI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도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AI기본법 시행일인 2026년 1월 2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 AI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지원 관련 사항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여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AI 관련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발표될 시행령 및 하위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제도적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AI센터는 AI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I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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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암호화자산 거래 규제 제도화 개시

2025년 9월 9일, 베트남 정부는 결의안 No. 05/2025/NQ-CP(이하 “결의안 05”)를 발행하여, 베트남에서 토큰화된 자산(베트남어로는 “tài sản mã hóa”, 일반적으로 “암호화자산(crypto assets)”으로 번역됨) 시장에 대한 5년간의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암호화자산의 모집, 발행, 거래, 보관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규율하며, 발행자, 서비스 제공자, 투자자 및 관련 당국의 암호화자산 관련 활동 전반에 적용됩니다. 주요 시사점(Key Takeaways)• 암호화자산의 발행은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증권 및 법정통화는 제외됩니다.• 암호화자산의 거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허용되며, 베트남 국내 투자자(이하 “국내 투자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에 대해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모든 암호화자산 거래를 위해 베트남 인가 상업은행(이하 “상업은행”)에 단일 VND 현금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TF)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데이터를 10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기관 투자자 지분이 65%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됩니다. 1. 주요 개념2. 암호화자산의 발행3. 서비스 제공자4. 외국인 투자자 계좌5. 컴플라이언스 의무 및 세금 1. 주요 개념 •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이란 민법상 정의된 자산으로서,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표현되고 전자적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생성, 발행, 저장, 이전 및 인증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 암호화자산(Crypto-assets)이란 암호화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로 인증되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증권, 디지털 형태의 법정통화, 민법 및 금융법에 규정된 기타 금융자산은 제외됩니다. •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s)란 암호화자산 거래시장을 운영하거나, 암호화자산의 고유계정거래 또는 수탁업무를 수행하거나, 암호화자산 발행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2. 암호화자산의 발행 • 암호화자산 발행자는 베트남 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여야 합니다. • 암호화자산의 발행은 증권 또는 법정통화가 아닌 실재하는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발행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외국인 투자자만 암호화자산을 인수하고 거래할 수 있으며, 국내 투자자는 본 결의안 시행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자산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거래는 반드시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 투자자에게는 첫 번째 서비스 제공자가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이후에는 모든 거래가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암호화자산 발행자는 발행 최소 15일 전에 결의안 05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투자설명서(prospectus)를 공시해야 합니다.  3. 서비스 제공자 암호화자산 거래 시스템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인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주요 인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자본금 VND 10조를 VND로 출자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기관 투자자 지분 65% 이상, 이 중 최소 두 개 이상의 적격 기관(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또는 기술기업)이 총 지분의 35% 이상을 보유할 것;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 •시설 및 기술 적합정성: 사업장의 적합성, IT 시스템 기준 충족(공안부 평가 기준 레벨 4) •전문인력 보유: 금융기관 경력 2년 이상의 대표이사, 금융기관 또는 기술 기업의 IT 경력 5년 이상의 최고기술책임자(CTO), 최소 10명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 및 최소 10명의 증권 전문 인력(자격증 보유자) 고용 •리스크 관리, 수탁, 거래, 자금세탁방지(AML), 공시 및 내부통제 관련 운영 절차 마련 •인가 후 30일 이내 영업 개시  4. 외국인 투자자 계좌 • 암호화자산 거래 계좌(Trading Accounts) : 외국인 투자자 및 기존 암호화자산을 보유한 국내 투자자는 암호화자산 거래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 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여러 서비스 제공자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각 서비스 제공자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 현금 계좌(Foreign Investor Cash Accounts) : 외국인 투자자는 암호화자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결제 및 송금을 위해, 외환업무 인가를 받은 상업은행에 단일 VND 표시 계좌(이하 “VND단일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금 항목:- 당해 상업 은행에 대한 외화 매도 대가- 투자자의 타 VND 지급계좌로부터의 이체- 본 결의안에 따른 암호화자산 매각 대금- VND 단일계좌 개설 상업은행 변경 시 잔액 수령- 예치 잔액에 대한 이자 ✓ 출금 항목:- 본 결의안05에 따른 암호화자산 매수대금- 투자자의 타 VND 지급계좌로의 이체- 해외 합법 송금을 위한 상업은행으로부터의 외화 매입 대가- VND 단일계좌 개설 상업은행 변경 시 신규 계좌로의 잔액 이체- 계좌 관리 및 이체 관련 서비스 수수료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은 외국환서비스가 적법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검증 및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컴플라이언스 의무 및 세금 • 서비스 제공자는 AML/CTF 조치를 적용해야 하며, 미화 1,000달러 상당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정보를 베트남 내 서버에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거래 내역✓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지갑 주소 포함)✓ IP/기기 접속 로그✓ 계좌 개설 정보 • 암호화자산 거래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세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주식 과세제도(securities tax regime)가 적용됩니다.  본 시범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운영됩니다.  시범기간 종료 후에도, 후속 법령에 의해 개정, 보완, 대체되기 전까지는 본 결의안에 따라 암호화자산 시장이 계속 운영될 수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디지털 금융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신중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본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는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비록 요건이 엄격하고 베트남 국내 투자자의 거래 참여가 제한적이지만, 본 제도는 암호화자산 시장의 기회와 과제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화된 틀을 제공하며,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규제 체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은 이미 2024년 기준 암호화자산 수용도 부문에서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1,700만 명(전체 인구의 17.4%)이 암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유입액이 미화 1,000억 달러를 상회하며, 그 중 대부분은 현재 바이낸스(Binance)나 바이비트(Bybit) 등 해외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그램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016년 호치민시티, 2017년 하노이에 사무소를 개설한 이래 국내 고객 및 해외 고객을 상대로 베트남 투자진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해 왔고, 2025. 11. 25. 베트남의 탑티어 로펌으로 평가받는 빌라프(VILAF)와의 한·베 업무전담팀을 출범하여 한국고객의 베트남 사업과 관련하여 베트남 탑티어 로펌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현지 실무에 가장 적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화우-빌라프의 한·베 업무전담팀을 활용하실 고객께서는 귀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화우의 담당변호사, 또는 화우-빌라프 한·베 업무전담팀 총괄 담당 이준우 변호사(화우국제팀장) 또는 빌라프(VILAF) 하노이 사무소의 최성도 외국변호사나 호치민시티 사무소의 당현우 전문위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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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AI 대전환 가속화: 금융데이터 결합·활용 지원 및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권 AI 협의회를 개최(’25. 12.)하여 국정과제인 “금융권 AI 대전환(AX)”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전반에 걸친 AX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절차 간소화 등 데이터 결합·활용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26년 1분기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공지능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의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3건을 통합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1. 금융데이터 결합·활용 지원 방안2.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3. 시사점 1. 금융데이터 결합·활용 지원 방안 금융당국은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비정형데이터 및 합성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가명·익명처리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데이터 결합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주기적·반복적 정보결합의 경우 데이터 결합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경우, 결합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결합데이터의 지속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위 방안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개정 등을 통해 2026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정부는 2025. 11.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로드맵에서도 ‘가명정보 결합절차 간소화 및 효과성 개선’(가명정보 보관 기간 유연화, 안전성 요건 충족 시 가명정보 재사용 허용 등) 및 ‘합성데이터(익명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개선’(익명성 검토 체크리스트 등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2.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가. 개요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마련 등 최근의 제도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기존 금융분야 AI 관련 가이드라인 3개를 통합·개정한 새로운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금융업무 전반에 적용 가능한 AI 위험관리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의 7대 원칙을 중심으로 각 원칙별 세부 이행 사항을 함께 제시할 예정입니다. 개정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은 AI 활용에 관한 7대 원칙을 제시하고, 각 원칙별로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기존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력을 갖기보다는 모범규준(Best Practice) 및 업권별 자율규제의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나. 7대 원칙 1) 거버넌스 원칙금융회사는 AI 시스템의 기획·개발·운영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식별·관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AI 위험관리 및 윤리원칙을 총괄하는 의사결정기구와 독립적인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AI 도입·활용 등 전체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기반 접근에 따른 종합 위험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위험수준별 통제·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문서화 및 교육, 금융감독당국과의 정보 공유 등 위험통제를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합법성 원칙AI 개발·이용 전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법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충실히 준수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인공지능기본법 및 하위법령을 비롯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는 내부 정책과 업무절차에 반영되어야 하며, 형식적인 준수에 그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실효성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AI 활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규제 환경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3) 보조수단성 원칙AI가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업무를 지원하는 도구임을 전제로 합니다. AI 산출물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은 임직원이 부담해야 하며, AI 활용으로 인한 책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 중요도와 위험수준에 따라 임직원의 개입 수준을 차등화하고, 의사결정 단계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특히 고영향 AI는 사람의 관리·감독 하에서만 활용하도록 하고 승인 절차, 오버라이드 기능, 긴급 정지 장치 등을 통해 인간의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4) 신뢰성 원칙AI 시스템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및 모델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를 요구합니다. 금융회사는 AI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습·운영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대표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AI 서비스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데이터 및 모델을 분석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AI의 판단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5) 금융안정성 원칙금융안정성 원칙은 AI 시스템이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전반의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AI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금융안정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오작동이나 이상 상황에 대비하여 백업모형, 비상정지 장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외부 모델이나 제3자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별도의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금융감독당국과의 정보 공유 및 보고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야 합니다. 6) 신의성실 원칙AI 기반 금융서비스 제공 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대고객 AI 서비스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AI 활용으로 인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AI 활용 사실을 적절히 고지하고, 오류나 피해 발생 시 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7) 보안성 원칙보안성 원칙은 AI 시스템 특유의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전통적인 보안 위협과는 별개로 AI 특화 보안위협을 체계적으로 식별·관리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핵심 AI 자산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외부 도입 모델이나 데이터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사전에 검증해야 하며, 기존 IT 보안체계를 AI 시스템 전반으로 확장 적용하여 개발부터 운영 단계까지 보안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합니다.  3. 시사점 AI 활용 촉진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한편,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관련 규제와 가이드라인 등도 지속적으로 정비되거나 새롭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내부 거버넌스·데이터 관리·AI 운영체계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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