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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에 발맞춘 외국인투자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투자지원펀드의 세부 사항이 확정되어 202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테크 기업, 연구개발 센터 투자 프로젝트 보유 기업 등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투자법 일부 개정에 따라, 하이테크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특별투자절차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특별투자절차에 따른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1.글로벌최저한세 도입과 투자지원펀드
2.투자지원펀드의 내용
3.베트남 투자법 개정에 따른 하이테크 및 연구개발 특별투자절차
4.한국 기업의 유의사항
1. 글로벌최저한세 도입과 투자지원펀드
베트남은 지난 2023. 11. 29. 글로벌 세원잠식방지 규칙에 따른 내국추가세 부과 결의안(107/2023/QH15; 2024. 1. 1. 발효)으로 이른바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였습니다. 위 결의안2024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24 회계연도 종료 후 올해부터 추가세액 신고납부가 진행됩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조세감면 혜택을 주어서라도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 등 개도국 입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는 자칫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니 그리 달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기업의 본국이 이를 수용하게 되면 베트남 정부가 내국추가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투자기업의 본국이 모회사에게 추가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으니,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직접 내국추가세로 직접 징수하되, 그 추가세 수입을 자국의 경제발전에 가장 효용이 높다고 생각하는 하이테크 산업과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투자지원펀드는 글로벌최저한세 도입과 맞물려 구 기획투자부(현 재정부)의 제안에 따라 2023년부터 OECD 가이드라인 준수에 관한 논의를 거쳐 2024년초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후 초안이 발표된 바 있고, 그 후 베트남 정부가 2024. 12. 31.자로 제정하여 공포한 투자지원펀드의 설립, 관리, 사용에 관한 시행령(시행령 182/2024/ NĐ-CP)(이하 “시행령 182/2024”)이 같은 날 발효되어 2024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 투자지원펀드의 내용
시행령 182/2024는 하이테크 기업을 지원하고, 하이테크 산업 분야 투자프로젝트 및 연구개발(R&D) 센터에 대한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고, 지원 방식으로는 연간비용 지원과 초기투자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기존 투자에 대한 환급이 아니라, 어느 회계연도에 실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보조적 지원으로, 적격기업은 다음 회계연도 7월 10일까지 지정된 기관에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 회계연도에 지출한 적격 항목에 대한 지원금 신청은 2025년 7월 10일까지 제출되어야 하고, 제출처는 경제구관리청, 공단관리위원회, 하이테크공단관리위원회 또는 그 외의 지역의 업체는 성급 재정국(구 기획투자국)이며,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로 초기투자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정부(구 기획투자부)입니다(제30조 제1항; 제29조 제2항).
가. 일반적 지원 원칙(제3조)
•지원금 수준은 신청금액, 승인 결정,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지원 기간은 수상이 달리 연장하지 않는 한 기업당 또는 프로젝트당 최대 5년임.
•한 기업은 연간비용 지원 또는 초기 투자비용 지원 중 한 종류의 지원만 선택할 수 있음
•한 기업이 연간비용 지원 정책상 여러 항목의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 가능한 모든 항목의 합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투자지원펀드의 지원금은 법인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나. 연간비용 지원
(1) 적격기업(제16조 제2항; 제18조)
(i) 하이테크 기업(하이테크 제품 제조, 하이테크 용역 제공, 하이테크 R&D 포함)
(ii) 하이테크 제품 제조 투자프로젝트 보유 기업
(iii) 하이테크 적용 투자프로젝트 보유 기업
(iv) 연구개발 센터 투자프로젝트 보유 기업: 투자자본금 VND 3조 이상 및 투자승인 3년 이내 VND 1조 이상 지출; 수상 지정 하이테크 분야의 과학기술 기관 등록 필요.
위 (i) 내지 (iv)는 모두 과학기술부로부터 그에 해당한다고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신청서류 제출시 조세 체납 또는 베트남 국가예산 계정에 대한 부채가 없어야 합니다. 위 (i) 내지 (iii)의 기업은, 투자자본금 VND 12조(5년내 전부 집행, 또는 3년내 VND 10조 집행) 또는 프로젝트 연매출 VND 20조 이상[업종이 칩, 반도체 집적회로, AI 데이터센터 운영의 경우는 투자자본금 VND 6조(5년내 전부 집행 또는 3년내 VND 4조 집행) 또는 프로젝트 연매출 VND 10조 이상]이어야 합니다(단, 전략적 기술의 경우 투자자본금 및 연매출 기준 적용 배제). 프로젝트 연매출은 지원 대상 프로젝트의 매출을 의미하므로 별도로 회계처리 되어야 하고, 집적회로(IC) 설계 프로젝트 보유 기업은 5년내 베트남 기술인력 300명 이상 고용 및 연간 30명 이상의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확약해야 합니다.
(2) 지원 수준(제16조 제2항)

다. 초기투자비용 지원
(1) 적격기업(제24조; 제25조)
반도체 및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센터 투자 프로젝트 보유 기업으로서, 해당 프로젝트가 혁신 생태계 및 획기적 기술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상기 연구개발 센터 투자프로젝트 보유 기업이 연간비용 지원을 받기 위하여 충족할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며, 신청서류 제출시 조세 체납 또는 베트남 국가예산 계정에 대한 부채가 없어야 합니다.
(2) 지원수준
투자프로젝트로 인하여 발생한 초기 투자 비용의 50% 이하(제26조)
3. 베트남 투자법 개정에 따른 하이테크 및 연구개발 특별투자절차
하이테크 및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지원펀드의 시행과 함께, 베트남 국회는 하이테크 및 연구개발 부문에서의 투자프로젝트를 장려하기 위하여 2024. 11. 29. 투자법 개정 법률(법률 57/2024/QH15, 이하 “투자법 57/2024”)을 의결하였습니다. 혁신센터, 연구개발 센터, 하이테크 분야의 우선투자 대상에 대한 투자에 적용될 특별투자절차 규정을 제36a조에 새로 규정한 투자법 57/2024는 2025. 1. 15. 발효되었습니다.
가. 특별투자절차 적용 대상 투자프로젝트
투자프로젝트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투자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제36a조 제1항):
•투자 장소: 공단, 수출가공구, 하이테크단지, 정보집중기술구, 자유무역구 및 경제구 내 기능구에 대한 투자;
•투자 분야: (a) 혁신 센터, 연구개발 센터 건설 투자, 반도체 집적회로 산업, 설계기술, 부품제조, 집적전자 회로(IC), 유연전자(PE), 칩, 반도체소재 분야, 또는 (b) 수상 결정에 따라 개발이 권장되는 우선투자 하이테크 제품 목록에 속하는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하이테크 분야 투자
나. 특별투자절차 특례
특별투자절차 대상 투자프로젝트는 투자정책승인, 기술 평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상세 기본계획 수립, 건설허가, 소방 분야의 승인, 동의, 허가 등의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제36조 a호 7목). 그 대신, 투자자가 신청서류와 함께 건설, 환경보호, 소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 기준 및 규정을 충족할 것을 보증하는 제안서를 공단, 수출가공구, 하이테크단지, 경제구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제36 a조 제2항), 인허가 당국은 완전한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고, 투자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제36a조 제4항).
이러한 특례는 중요 승인 사항들을 사전에 심사하지 않고 사후 충족사항으로 유보함으로써 하이테크 및 연구개발 투자에 관하여 행정 편의 증진과 더불어 우호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특별투자절차 관련 투자자의 의무사항
위 특별투자절차의 후속조치로서, 베트남 정부 시행령 19/2025/ND-CP (이하 “시행령 19/2025”)가 제정되어 2025. 2. 10. 발효되었는데, 특별투자절차의 투자자가 투자등록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 보증: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차하여야 하는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프로젝트를 이행에 관한 약속을 제공하는 외에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그에 관한 은행 보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투자등록증(IRC)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합니다(시행령 19/2025 제4조 제1항).
•건설 통지: 특별투자절차에서 투자자의 건축허가 취득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투자자는 이와 별개로 공장, 플랜트 또는 기반시설 건설시 최소 착공일 30일 전에 투자 당국 및 지방 건설 질서 관리를 담당하는 당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같은 시행령 제6조 제1항).
•기타 환경 요건: 특별투자절차에 따라 등록한 투자자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개별 환경허가 취득 및 환경 등록과 같은 기타 절차는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같은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항).
4. 한국기업의 유의사항
투자지원펀드는 글로벌최저한세 시행과 함께 도입된 것이긴 하나, 베트남 내국추가세 신고납부와 무관하게 투자지원펀드 신청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베트남 내국추가세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연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에 속하는 베트남 계열회사들 중 법인세 실효세율(감면혜택 포함)이 15% 미만인 회사에게 적용되나, 투자지원펀드의 적격기업의 요건은 이러한 내국추가세 납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024 회계연도의 적격 지출 비용에 대한 지원 신청은 2025. 7. 10까지 제출되어야 하므로, 대규모 하이테크 및 연구개발 센터 투자가 있는 기업들은 투자지원펀드 신청 적격 여부를 살펴 차질 없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 적격요건과 지원 항목, 지원비율과 지원금액의 산정, 누진율 적용, 신청 후의 심사 절차 등 실무상 매우 기술적이고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는 만큼, 각 기업의 적격 여부와 지원 항목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미리 면밀한 검토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적격 투자금액과 적격 매출액이 있더라도, 적격기업 요건인 하이테크 기업, 하이테크 제품 제조 투자프로젝트 보유 기업, 하이테크 적용 투자프로젝트 보유 기업, 연구개발 센터 투자프로젝트 보유 기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에 관한 과학기술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지원 또는 법상 가능한 다른 추가적 혜택의 이용 가능성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도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법 개정에 따른 특별투자절차는 하이테크 및 연구개발 투자에 관한 혁신적인 사전 인허가 면제 및 사후 모니터링 제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투자 실행에 관한 예치금 또는 은행보증이 요구되기는 하나, 하이테크 및 연구개발 투자 분야의 투자금액을 감안하면 투자정책승인, 기술 평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건설허가, 소방 인허가 등 상당히 까다롭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전 인허가 절차를 이행 보증 확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호적인 조치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하이테크 및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투자프로젝트가 특별투자절차에 따른 간이절차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효과적으로 투자를 실행하고, 또한 당해 연도의 지출 비용에 대하여 내년부터 바로 투자지원펀드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인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베트남 사무소를 통하여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차질 없이 현지 인허가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 인허가 및 베트남 사업 규제에 관한 기업들의 여러 고민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업 규제, 신규 진출, 현지 기업 인수, 현지 업체 매각/자산거래/투자구조 변경 등 현지 사업에 필요한 법률적/사업적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화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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