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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9일, 베트남 정부는 결의안 No. 05/2025/NQ-CP(이하 “결의안 05”)를 발행하여, 베트남에서 토큰화된 자산(베트남어로는 “tài sản mã hóa”, 일반적으로 “암호화자산(crypto assets)”으로 번역됨) 시장에 대한 5년간의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암호화자산의 모집, 발행, 거래, 보관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규율하며, 발행자, 서비스 제공자, 투자자 및 관련 당국의 암호화자산 관련 활동 전반에 적용됩니다.
주요 시사점(Key Takeaways)
• 암호화자산의 발행은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증권 및 법정통화는 제외됩니다.
• 암호화자산의 거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허용되며, 베트남 국내 투자자(이하 “국내 투자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에 대해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는 모든 암호화자산 거래를 위해 베트남 인가 상업은행(이하 “상업은행”)에 단일 VND 현금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TF)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데이터를 10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자는 기관 투자자 지분이 65%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됩니다.
1. 주요 개념
2. 암호화자산의 발행
3. 서비스 제공자
4. 외국인 투자자 계좌
5. 컴플라이언스 의무 및 세금
1. 주요 개념
•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이란 민법상 정의된 자산으로서,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표현되고 전자적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생성, 발행, 저장, 이전 및 인증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 암호화자산(Crypto-assets)이란 암호화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로 인증되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증권, 디지털 형태의 법정통화, 민법 및 금융법에 규정된 기타 금융자산은 제외됩니다.
•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s)란 암호화자산 거래시장을 운영하거나, 암호화자산의 고유계정거래 또는 수탁업무를 수행하거나, 암호화자산 발행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2. 암호화자산의 발행
• 암호화자산 발행자는 베트남 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여야 합니다.
• 암호화자산의 발행은 증권 또는 법정통화가 아닌 실재하는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발행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외국인 투자자만 암호화자산을 인수하고 거래할 수 있으며, 국내 투자자는 본 결의안 시행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자산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거래는 반드시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 투자자에게는 첫 번째 서비스 제공자가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이후에는 모든 거래가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암호화자산 발행자는 발행 최소 15일 전에 결의안 05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투자설명서(prospectus)를 공시해야 합니다.
3. 서비스 제공자
암호화자산 거래 시스템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인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주요 인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자본금 VND 10조를 VND로 출자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기관 투자자 지분 65% 이상, 이 중 최소 두 개 이상의 적격 기관(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또는 기술기업)이 총 지분의 35% 이상을 보유할 것;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
•시설 및 기술 적합정성: 사업장의 적합성, IT 시스템 기준 충족(공안부 평가 기준 레벨 4)
•전문인력 보유: 금융기관 경력 2년 이상의 대표이사, 금융기관 또는 기술 기업의 IT 경력 5년 이상의 최고기술책임자(CTO), 최소 10명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 및 최소 10명의 증권 전문 인력(자격증 보유자) 고용
•리스크 관리, 수탁, 거래, 자금세탁방지(AML), 공시 및 내부통제 관련 운영 절차 마련
•인가 후 30일 이내 영업 개시
4. 외국인 투자자 계좌
• 암호화자산 거래 계좌(Trading Accounts) : 외국인 투자자 및 기존 암호화자산을 보유한 국내 투자자는 암호화자산 거래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 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여러 서비스 제공자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각 서비스 제공자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 현금 계좌(Foreign Investor Cash Accounts) : 외국인 투자자는 암호화자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결제 및 송금을 위해, 외환업무 인가를 받은 상업은행에 단일 VND 표시 계좌(이하 “VND단일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금 항목:
- 당해 상업 은행에 대한 외화 매도 대가
- 투자자의 타 VND 지급계좌로부터의 이체
- 본 결의안에 따른 암호화자산 매각 대금
- VND 단일계좌 개설 상업은행 변경 시 잔액 수령
- 예치 잔액에 대한 이자
✓ 출금 항목:
- 본 결의안05에 따른 암호화자산 매수대금
- 투자자의 타 VND 지급계좌로의 이체
- 해외 합법 송금을 위한 상업은행으로부터의 외화 매입 대가
- VND 단일계좌 개설 상업은행 변경 시 신규 계좌로의 잔액 이체
- 계좌 관리 및 이체 관련 서비스 수수료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은 외국환서비스가 적법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검증 및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컴플라이언스 의무 및 세금
• 서비스 제공자는 AML/CTF 조치를 적용해야 하며, 미화 1,000달러 상당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정보를 베트남 내 서버에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거래 내역
✓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지갑 주소 포함)
✓ IP/기기 접속 로그
✓ 계좌 개설 정보
• 암호화자산 거래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세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주식 과세제도(securities tax regime)가 적용됩니다.
본 시범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운영됩니다. 시범기간 종료 후에도, 후속 법령에 의해 개정, 보완, 대체되기 전까지는 본 결의안에 따라 암호화자산 시장이 계속 운영될 수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디지털 금융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신중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본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는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비록 요건이 엄격하고 베트남 국내 투자자의 거래 참여가 제한적이지만, 본 제도는 암호화자산 시장의 기회와 과제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화된 틀을 제공하며,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규제 체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은 이미 2024년 기준 암호화자산 수용도 부문에서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1,700만 명(전체 인구의 17.4%)이 암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유입액이 미화 1,000억 달러를 상회하며, 그 중 대부분은 현재 바이낸스(Binance)나 바이비트(Bybit) 등 해외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그램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016년 호치민시티, 2017년 하노이에 사무소를 개설한 이래 국내 고객 및 해외 고객을 상대로 베트남 투자진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해 왔고, 2025. 11. 25. 베트남의 탑티어 로펌으로 평가받는 빌라프(VILAF)와의 한·베 업무전담팀을 출범하여 한국고객의 베트남 사업과 관련하여 베트남 탑티어 로펌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현지 실무에 가장 적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화우-빌라프의 한·베 업무전담팀을 활용하실 고객께서는 귀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화우의 담당변호사, 또는 화우-빌라프 한·베 업무전담팀 총괄 담당 이준우 변호사(화우국제팀장) 또는 빌라프(VILAF) 하노이 사무소의 최성도 외국변호사나 호치민시티 사무소의 당현우 전문위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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