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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가 지난 2026. 2. 12.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및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D사에 대해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적용 이래,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근거로 중견기업에 수십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서, 이제 환경규제 리스크가 예외 없이 전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주로 수질 분야에 집중되던 환경범죄단속법 과징금이 대기 분야로도 본격 확대되었다는 점,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에 대하여도 고액의 환경범죄 과징금이 부과되기 시작되었다는 점 등에 유의하여, 제조∙석유화학∙폐기물처리업 등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지금 즉시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제도 및 부과 대상
2. 과징금 산정 메커니즘
3. 주요 과징금 부과 사례
4. D사 사례 심층 분석
5. 시사점 및 기업 대응 전략
1.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제도 및 부과 대상
환경범죄단속법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개별 환경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 등 중대한 환경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중하고, 나아가 행정적 과징금까지 부과함으로써 환경범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불법 배출한 자 (제1호)
•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한 자 등 (제2호)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을 거짓∙부정 작성∙기록∙제출하면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불법배출한 자 (제3호)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부적합하게 관리함으로써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을 배출∙누출한 자 (제4호)
• 허가∙승인∙신고 또는 변경 허가∙승인∙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제5호)
• 방지시설·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가동하지 않아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자 (제6호)
2. 과징금 산정 메커니즘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은 단순한 정액 벌금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해 산정됩니다(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① 위반부과금액 = 기준부과율 + 위반행위별 가중치 + 위반기간별 가중치

② 정화비용 = 오염물질 제거비용 + 원상회복비용
정화비용의 범위에는 오염물질 제거비용, 원상회복비용 및 이를 위한 조사·설계·검증 비용이 전부 포함됩니다. 다만,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없거나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업자가 자진 정화 의사를 표명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 정화비용은 면제 또는 유보될 수 있습니다.
③ 감면금액 = 자진신고 감면 + 재량 감면
자진신고 감면의 경우, 위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하고 시정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진신고 시점, 조사 협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부과금액에 대한 감면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한편, 재량 감면의 경우, 위반부과금액이 산정되고 감면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피처분자의 재정상태, 위반정도의 경미성,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부과금액의 최대 20% 이내에서 추가 감면을 합니다.
④ 과징금심의위원회
과징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감사관) 1인을 포함한 15명 내외(민간인 5인 이상)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와 최종 부과금액, 위반부과금액 감면사항, 정화비용 부과 여부와 부과금액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3. 주요 과징금 부과 사례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2020. 11. 10.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권자가 지방정부(시∙도지사)에서 중앙정부(환경부)로 변경된 이후 본격화되었습니다.
위 개정법 이후 환경부는 처음으로 2021. 11. 22. Y사에 대하여 제련소를 운영하면서 강 상류로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점에 관하여 약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하여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점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카드뮴 유출의 고의성 등이 부정되어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현재 확정된 반면,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1심에서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카드뮴 유출이 조업활동으로 인한 것인 이상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환경부는 2025. 8. 28. H사에 대하여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점에 관하여 약 1,761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는 환경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에 해당하는데, 환경부가 사측의 자진신고 및 조사협력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매출액,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이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관련 형사소송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1∙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져,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입니다.
4. D사 사례 심층 분석
가. 사안의 개요
D사는 목재 마루판 등의 보드류(MDF, PB)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으로, 이번 과징금 부과는 아래 두 가지 위반행위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1)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2년간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중유(벙커시유)’에 폐기물인 폐목분(샌더분진, 백필터분진 등)을 섞어서 열원으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안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설치허가 대상 기준을 대폭 초과하여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여과집진시설 여과포 공극을 막히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핵심 구성 요소인 반건식반응탑(SDR)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9년간 가동하지 않았고, 그 결과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12ppm)을 초과하여 최대 31.3ppm까지 배출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환경범죄단속법상 불법배출에 해당하여,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 과징금 산정 결과

* 과징금과 동일한 위반행위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개별 환경 법률에 따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징금에서 차감됩니다(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5항).
5. 시사점 및 기업 대응 전략
가. 중견기업∙대기 분야로의 제재 확대
이번 D사 사례는 환경부가 처음으로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에 대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는 환경범죄단속법 과징금의 부과가 주로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으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위반행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즉, 환경부가 본격적으로 중견기업∙대기 분야로 환경범죄에 관한 제재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등을 배출하거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법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2025. 3. 25.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을 통하여 이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도 환경범죄단속법의 규율 대상으로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었다는 점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 선제적∙종합적∙전략적 대응의 필요성
D사 사례는 ‘비용 절감을 위한 환경법 위반’이라는 실무의 관행이 이제는 수십억 원대의 과징금이라는 현실적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경영적 리스크에 직면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개별 기업들은 선제적∙종합적인 리스크 진단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배출시설 허가·신고 현황 전수 검토,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확인, 측정기록 적정성 검토, 폐기물 처리 적법성 확인 등이 정기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아가, 잠재적 법 위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관련한 형사적 제재와 과징금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징금은 매출액, 위반기간, 정화비용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시정 조치를 하여 법 위반기간을 줄이고, 정화비용(오염물질 제거 및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비용)을 파악하여 부과받을 과징금의 액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 신고, 조사 협력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감면 비용을 최대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수질·대기·폐기물·화학물질 및 토양오염 등 환경 구성 요소들에 관한 이슈들을 폭넓게 다루며,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규제와 관련한 기업들의 여러가지 고민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경규제대응센터는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환경 분야 관련 법률 리스크에 대한 전 주기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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