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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출시일이 상당히 경과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 사례
- 최근업무사례
- 2026.01.08
채권자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샵 등에 출시하여 판매되는 채무자의 이모티콘에 대하여 자신의 이모티콘 캐릭터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판매금지 등을 가처분으로 구하였으나, 재판부는 2025년 11월 28일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대전지방법원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이것은 이미 출시일이 상당히 경과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 사례로서, 일반적인 캐릭터 저작물과 구별되는 이모티콘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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