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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22일 AI기본법 시행을 얼마 두지 않고 통과됨으로써, 시행 초기부터 보다 강화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AI 분야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공공분야가 마중물이 되어 AI산업 혁신을 촉진하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AI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근거 마련,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등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AI기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당 내용이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배경
2. AI 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3. 시사점
1. 배경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AI기본법은 국내 AI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AI산업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정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가 2024년 9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AI기본법 시행 전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인공지능 분야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2대 국회에서는 최민희 의원, 이정헌 의원, 장철민 의원,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기본법 개정안 9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11월 21일 제4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11월 24일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고, 최종적으로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여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2. AI 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법제화
개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1) 위원회 구성 확대(제7조 제2항, 제3항)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45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 이내로 증원하였습니다. 특히 부위원장 중 1인은 상근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고 긴급한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심의·의결 기능 강화(제8조 제1항)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대폭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국가 AI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들이 추가되었습니다(제8조 제1항 각 호).

나.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촉진(제16조)
개정안은 공공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AI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의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우선 고려 의무(제3항): 국가기관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면책 규정(제4항): 국가기관등이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등 업무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당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다.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제18조)
개정안은 AI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벤처투자모태조합 활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3항).
또한 이번 개정으로 AI창업 지원 펀드에 국가·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AI창업 지원 민간 펀드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제18조 제4항 제2호).
라. AI 전문인력 지원(제21조 제1항)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제22조의2)
개정안은 AGI(범용 인공지능) 등 AI 분야의 최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였습니다.
1) 설립 주체 및 허가 기준(제22조의2 제1항,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연구소 운영(제22조의2 제3항, 제4항)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자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인공지능연구소를 대표하는 소장을 두고, 정관·내규 등을 통해 소장에게 경영, 사업, 연구 등 연구소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제22조의2 제3항).
인공지능연구소는 업종·기능별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합니다(제22조의2 제4항 각 호).

바.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개정안은 "학습용데이터"를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로 정의하여 법률상 명확한 개념을 확립하였습니다(제2조 제12호).
AI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우선 생성·제공 범위 및 기준, 생성·제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제6조 제2항 제4호의2).
특히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제6조 제3항).
3. 시사점
가.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이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과 인공지능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출연·보조 등 지원, 보조금·기부금 내지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 마련, 인력 파견 지원 등 여러 지원방안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인공지능연구소의 연구개발 역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대학, 기업 등 민간 주체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민간의 AI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가능성은 민간 연구소의 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설립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고려되는 요건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을 기회로 활용하여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을 활용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촉진
개정안은 공공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AI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AI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공공시장 진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B2G(Business to Government)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의 의미와 활용 방안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펀드 조성 근거가 신설되어, AI 스타트업들은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초기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업 초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지자체·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민간의 출자금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대규모 펀드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AI창업 지원 민간 펀드 조성도 가능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AI 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자본을 AI 창업 생태계로 유입시켜 산업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스타트업들은 향후 발표될 시행령에서 정해질 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의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주시하고, 자사의 사업 모델이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의 세부 지침을 확인하여 최적의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의 기회
개정안은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우선 생성·제공 범위 및 기준, 생성·제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AI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AI 모델 개발의 핵심은 고품질의 학습용 데이터 확보입니다. 특히 공공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AI 학습에 매우 유용한 자원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생성·제공하고 적절한 품질수준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개발 기업들은 향후 AI 기본계획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해질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기준과 범위를 주시하고, 필요한 공공데이터 활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될 구체적인 제공 방안이 실무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공공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이슈 등 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데이터의 품질과 적법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면서
이번 AI기본법 개정안 통과는 2026년 1월 22일 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 AI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AI 산업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법제화를 통해 범정부적 AI 정책 조정 역량이 강화되고,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근거 마련으로 첨단 AI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과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을 통해 AI 산업의 실질적 성장 동력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AI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포용적 AI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도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AI기본법 시행일인 2026년 1월 2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 AI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지원 관련 사항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여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AI 관련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발표될 시행령 및 하위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제도적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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